Attention: Workshop will be held at Harvard Science Center Hall A from 1 to 4 PM on July 17th, 24th, and 31st.

The Small Claims Advisory Service (SCAS) is a non-governmental Massachusetts public service organization that provides free legal information regading Massachusetts small claims law and procedure. For any questions about Small Claims law (including those this site can't answer) feel free to call our hotline at (617) 497-5690 or email us with a brief, specific question at questions@masmallclaims.org.

매사추세츠주 소비자 보호법 기본 가이드

많은 사람들과 사업자들은 매사추세츠주 소비자 보호법, 매사추세츠주 일반법 제 93A장 (Massachusetts Consumer Protection law, Massachusetts General Laws Chapter 93A)이 정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이 법령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의 요약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처음 기안됐을 때, Chapter 93A에는 개인이 고소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검찰 총장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의회는 신속히 그 점을 수정하여, 이제는 개인과 사업자도 private lawsuit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비자 보호법이 위반됐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업 행위가 Chapter 93A에 위반되는가? 이에 대해 법은 정의를 내리듯이 위반 경우를 열거하지는 않지만, “불공평하고 속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하고 “속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법률과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질문도 “상황에 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속이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분석은 계약, 과실, 불이행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괴롭힘, 비방, 사생활 침해, 등도 소비자 영역에서 발생하면 위법 행위에 포함됩니다. 사기, 속임수,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한 Chapter 93A에 위배됩니다.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고소할 때에는, 한 명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뿐이 아닌, 시장 전체에 해가 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Chapter 93A에 위배된다고 간주됩니다. 법에 의해, 특정 부채 수금 행위, 임대인-임차인 활동, 판매 전략, 등이 이런 위법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위반 행위 이외에는, 법은 위법 행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간단하고 명료한 해답을 찾는 이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유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떤 논평자는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사회의 의식에 따라 점점 발전하는 공정한 거래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각 사건은 사건의 시시비비에 따라 판결을 받지만, 다음은 Chapter 93A에 해당하는 불공평하고 속이는 행위 몇 가지의 예입니다.
•    사업체가 소비자에게 표시, 발표, 또는 광고된 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청구할 경우.
•    환불.반품제도가 눈에 띄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    품질 보증 계약을 어겼을 경우.
•    사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    사업체가 “Bait and Switch” 유인 상술을 사용할 경우 – 실제로 팔 생각이 없는 상품을 특별한 가격이나 유난히 좋은 조건으로 광고한 뒤, 소비자에게 광고된 상품의 구매를 단념시키고 대신 더 높은 가격 또는 소비자에게 덜 유리한 조건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몇몇 전형적인 예입니다. 많은 다른 경우 또한 Chapter 93A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업자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법률은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Section 9 – 개인인 원고들을 위한 규정

일반적으로, section 9하에 고소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소비자는 상세한 30-day demand letter를 보냈음 (888-283-3757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30-Day Demand Letter guide를 참고하십시요);
2.    원고는 “소비자”임. 즉, 개인, 가족, 가구의 취지를 가지고 상업에 관여된 사람;
3.    피고의 사업 행위는 “불공정” 또는 “속이는” 행위임;
4.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지적 또는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음.
일반적으로, 법원은 위의 보상적 손해 또는 실제 피해를 입증하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고의로 또한 알고서도 Chapter 93A를 위반했고 (2)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Chapter 93A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제거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몇 배(2 배 또는 3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93A, § 9(4)이 정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 소비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과정 중 발생한 비용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11 – 사업자인 원고들을 위한 규정

일반적으로, Section 11에 의거 상대 사업자를 고소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원고는 “사업자”로 어떠한 교역 또는 상업에 종사함.
2.    피고는 `불공정한 방법의 경쟁`에 관여했거나 피고의 행위는 “불공정” 또는 속이는” 행위임.
3.    분쟁을 초래한 행위는 대체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발생했음.
4.    분쟁을 초래한 행위로 인해 사업자인 원고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
5.    분쟁을 초래한 행위 `may have the effect of causing such loss` to that business plaintiff for injunctive relief.
일반적으로, 법원은 위의 보상적 손해 또는 실제 피해를 입증하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고의로 또한 알고서도 Chapter 93A를 위반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몇 배(2 배 또는 3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 과정 중 발생한 비용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apter 93A의 전문을 www.mass.gov/legis/laws/mgl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의 도처에서 무료로 법적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될만한 연락처들입니다.
Massachusetts Bar Dial-a-Lawyer
617-338-0571
Legal Advocacy and Resource Center
1-800-342-LAWS
Western MA Volunteer Lawyers Service
1-800-639-1209

Other Resources

Consumer Guides:
Home Improvement, Landlor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Lemon Aid Law, Managing Credit and Debt, New & Leased Car Lemon Law, Shopping Rights, Small Claims Court, Tena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30-Day Demand Letter, Used Vehicle Warranty Law
Consumer Fact Sheets:
Auto Repair Rights,  Credit Card Secrets, Making Health Clubs Work Out for You, Stopping Junk Mail, Calls, and E-mail, Surviving Financial Identity Theft, On-line Auctions
Consumer Hotline:
617-973-8787 or Toll Free in MA 1-888-283-3757
On-line Resource Center:
http://www.mass.gov/consumer
E-Mail: consumer@state.ma.us
This publication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bout Massachusetts consumer issues and procedures. It is not designed to address all questions in detail and consumers are encouraged to seek further guidance by contacting the agency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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